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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청년 채용 취업 정보 안내

  • 분류
  • 작성자장애학생지원센터
  • 등록일2023-01-26
  • 조회수265

1. 우리 원은 장애인복지법 21,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원은 장애인 청년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장애인채용 취업 정보매월 2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 자 료 명: 기업체 장애인 채용 안내(2311)

. 관련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이경미(02-3433-0782, ikyungm519@koddi.or.kr)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기업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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